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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7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16.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권유를 받자 “ 미친 새끼, 내가 왜 나가냐,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18:5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드러눕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미친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2017. 2. 6. 18: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18:5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G’ 식당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손님 5명과 식당 주인 인 위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 좆같은 새끼야 왜 깨워, 씹새끼야 넌 뭔 데, 죽여 버린다.

”, “ 씹새끼들 아 경찰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씹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7. 2. 6. 20: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20:15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에 있는 인천 부평 경찰서 J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 4명 및 피조사자 1명이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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