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5. 25.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817』 피고인은 2017. 9. 16. 15:0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영하는 E 모텔 카운터 앞에서 투숙하던 방을 나가면서 선불로 지급한 방 값 정산 문제로 다투던 중 " 씨발 년 아,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옆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7335』 피고인은 2017. 8. 27. 04:06 경 인천 부평구 F 부근 인도에서, 112 신고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과 사건 내용에 대해 대화하던 중 주변에 행인 5명이 있는 가운데 “ 씹할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 건들지 마 콱 쳐 버리기 전에 씹할 놈 아, 좆같은 새끼야, 씹할 새끼가, 손대지 말라고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2038』 피고인은 2017. 12. 14. 22:30 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지인인 K 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자 피해 자가 위 K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 고 하였고, 이후 계산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착각하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계산을 다 했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냐,
씨발 년 아, 후라들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같은 날 23:18 경까지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그곳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