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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2 2017고단2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골프 용품 판매업체 ‘F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G’ 이라는 상호로 골프 장비 제조 및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5. 경부터 2014. 9. 경까지 골프 장비 수출 거래를 하여 왔다.

1. 사기

가. 2013.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일시적으로 회사 운영에 돈이 필요하다.

회사를 운영해서 1년 내에 곧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제 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물건을 매입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약 3억 7천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13. 2,000만 원, 2013. 12. 31. 1,000만 원, 2014. 1. 29. 엔화 천만 엔( 당시 환율 한화 133,326,000원) 을 송금 받아 총 합계 한화 133,32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2014.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물품을 교부해 주면 물품 도착 후 한 달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대출 이자 등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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