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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4 2016고단3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4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골프 회원권이 나왔다.

일시 불로 회원권 6,800만 원과 등록세 등을 포함하여 6,862만 원을 주면 D 골프 회원권을 구매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매도할 D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골프 회원권 매매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골프 회원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4. 주식회사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골프 회원권 매매대금, 등록세 등의 명목인 합계 6,8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 골프 회원권이 있다, 계약금과 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판매해 주겠다, H 이라는 사람이 회원권을 판매한다 ”라고 말하면서 H 이라는 사람의 회원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매도할 G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H의 회원번호는 허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골프 회원권 매매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골프 회원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3. 8. 골프 회원권 매매 계약금 명목인 300만 원, 2016. 3. 10. 매매 잔금 명목인 2,723만 원 등 합계 3,023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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