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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5 2014고단1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2.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프로로 일하면서,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에서 외상으로 골프용품을 구매하여 골프 연습장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현금을 매월 말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3. 3. 경부터 2013. 8. 경까지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신용을 얻은 후 이를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골프용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경 위 골프 샵에서 피해자에게 “ 골프용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2013. 10. 말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 연습장 손님들 로부터 받은 돈을 이미 여행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골프채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7. 경 석 교파 이즈 볼 등 골프용품 73만 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53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3. 10. 22.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 경 상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골프 연습장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대구은행 상주 지점장이 특별히 이자를 더 주기로 하여 피고인의 돈 몇 억을 맡기려고 하는데, 돈을 주면 같이 맡겨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1 항 기재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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