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전 남 영암군 소재 영암 F1 경기 장 진입로 가로등 공사를 수주했는데 스테인레스 자재 물품을 공급해 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1 경기 장 관련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직원 월급 등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다른 원자재 거래처에도 자대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공소사실에는 “ 그러나 피고인은 직원 월급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충당하여 사채 등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인의 변소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29.부터 2010. 8. 19.까지 8,206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20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1. 22.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사 법정 제 418호에서 위 법원 2013 나 13849호 원고 광성 스틸 주식회사, 피고 F에 대한 물품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