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2.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 골프 존 GDR 3대) 가 나왔는데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그 대금을 보내
달라, 그러면 내가 구매를 중개하겠다.
" 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를 구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2. 16. 경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조합 계좌 (D) 로 1,7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2.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또 좋은 장비( 골프 존 비전 1대) 가 나왔다.
장비대금을 보내주면 구매를 중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를 구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2. 24. 경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조합 계좌 (D) 로 2,6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동 종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