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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20고단2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2.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 골프 존 GDR 3대) 가 나왔는데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그 대금을 보내

달라, 그러면 내가 구매를 중개하겠다.

" 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를 구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2. 16. 경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조합 계좌 (D) 로 1,7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2.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또 좋은 장비( 골프 존 비전 1대) 가 나왔다.

장비대금을 보내주면 구매를 중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를 구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2. 24. 경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조합 계좌 (D) 로 2,6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동 종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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