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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59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에서 액세서리 제조 및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28세)에게 ‘액세서리 부자재인 에폭시 알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매월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국 돈 60위안(한화 약 10,334원) 상당의 액세서리 부자재 2개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중국 돈 89,173.94위안(한화 약 1,500여만원 상당)의 액세서리 부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물품대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거래를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자금을 구하러 2013. 3.경 일시 귀국한 사이에 채권자들이 중국의 현지 공장에 있는 수출할 물품들을 임의로 가져가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적용되는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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