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9. 강릉시로부터 총 공사금액 1,268,056,140원(이하 ‘최초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C 개발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해상시공으로 시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되, 설계변경 없이 해상시공으로 할 경우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7%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되는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및 위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77%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 3월경 피고의 이사로 등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2. 9. 6. 해상시공이 육상시공으로 변경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대금이 72,448,860원 증액되어 총 공사대금이 1,340,505,000원이 되었고, 2012. 11. 9. 물양장을 연장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설계가 다시 변경되면서 공사대금이 51,773,000원 증액되어 총 공사대금이 1,392,278,000원이 되었으며, 2013. 5. 1. 항로 및 박지 준설 수심 변경 등 이 사건 공사의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대금이 99,602,000원 증액되어 총 공사대금은 1,491,880,000원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13. 2. 8.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공사중단시까지 원고에게 840,673,118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하여 2013. 5. 1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마. 피고는 강릉시로부터 2012. 3. 23. 이 사건 공사 선급금으로 310,000,000원, 2012. 9. 10. 이 사건 공사 기성금으로 409,579,250원, 2012. 9. 25. 이 사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