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최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으나, 이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추가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최종적으로 3억 6,741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최초 3억 3,000만 원이었으나, 이후 2012. 1. 18.자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3억 6,741만 원으로 증액되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2. 1. 18.자 도급계약서는 실제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이 반영되어 작성된 것이 아니라 G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2012. 1. 18.자 도급계약서가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이 사건 공사를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는 F 및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D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G에 대하여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C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1. 7. 초순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