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208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3. 진천군청으로부터 ‘C 공사’(이하 ‘C 공사’)를 2,983,305,000원에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대금이 2013. 12. 14.부터 5회에 결처 증액되어 2015. 3. 12. 최종 공사대금이 원 공사대금의 약 244%에 상당하는 7,269,000,000원으로 정해졌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C 공사 중, 2013. 12. 18. 창호유리금속공사를, 2014. 11. 21. 데크설치 및 기타공사, 금속 및 기타잡공사, 포장공사(이하 이들을 아울러 ‘창호 등 공사’)를 각 도급받았고, 그 공사대금은 2015. 4.경 합계 22억 4,2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창호 등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은 피고로부터 C 공사 중, 2013. 5.경 철근콘크리트공사를 7억 1,830만 원에, 2013. 10. 25. 토목공사를 2억 6,680만 원에 각 도급받는데, 2014. 12. 1.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공사대금은 8억 3,83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은 2억 2,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피고는 2013. 6.경부터 2014. 7.경까지 D에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0억 1,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18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천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목공사의 공사대금 청구

가. 피고와의 공사계약에 따른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진천군으로부터 도급받은 C 공사는 설계변경 및 물량증가 등으로 그 공사대금이 약 244% 가량 증액되었다.

그런데 D은 2013. 8.경 설계변경 및 물량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만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약 50~60%의 공정률에 그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