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3. 진천군청으로부터 ‘C 공사’(이하 ‘C 공사’)를 2,983,305,000원에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대금이 2013. 12. 14.부터 5회에 결처 증액되어 2015. 3. 12. 최종 공사대금이 원 공사대금의 약 244%에 상당하는 7,269,000,000원으로 정해졌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C 공사 중, 2013. 12. 18. 창호유리금속공사를, 2014. 11. 21. 데크설치 및 기타공사, 금속 및 기타잡공사, 포장공사(이하 이들을 아울러 ‘창호 등 공사’)를 각 도급받았고, 그 공사대금은 2015. 4.경 합계 22억 4,2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창호 등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은 피고로부터 C 공사 중, 2013. 5.경 철근콘크리트공사를 7억 1,830만 원에, 2013. 10. 25. 토목공사를 2억 6,680만 원에 각 도급받는데, 2014. 12. 1.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공사대금은 8억 3,83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은 2억 2,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피고는 2013. 6.경부터 2014. 7.경까지 D에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0억 1,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18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천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목공사의 공사대금 청구
가. 피고와의 공사계약에 따른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진천군으로부터 도급받은 C 공사는 설계변경 및 물량증가 등으로 그 공사대금이 약 244% 가량 증액되었다.
그런데 D은 2013. 8.경 설계변경 및 물량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만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약 50~60%의 공정률에 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