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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나161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98,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11. 1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남원시 C, D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6. 13.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보완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본래의 계약내용에 ‘한전불입금 및 계량기설치 800,000원, 건물앞 방부목 테라스 설치 2,500,000원, 건물 높이 1.3m 확보 3,000,000원, 오페수 라인 아스콘 철거 및 포장 700,000원, 건물주변 및 마당 포장 3,000,000원, 옹벽공사 2,000,000원’ 등이 추가되면서, 공사대금이 87,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경 이 사건 공사 중 2,500,000원 상당의 방부목 테라스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8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마당 흙채우기 공사를 하는 데 560,000원을, 마당 앞 수돗가 공사를 하는 데 2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에는 보일러실을 건물 내부에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 설계가 변경되면서 보일러실이 내부 기본평수에서 제외되고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었는데, 원고는 그 보일러실 공사를 하는데 1,700,000원을 지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5,960,000원{= 공사대금 87,000,000원 추가공사비 2,4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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