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66,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목, 건축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5. 12. 11. 강릉시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676,797,07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이후 1,715,362,070원(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1,822,583,770원(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으로 차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2016. 8. 31. 준공검사를 받아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재보험료 외 각종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 보증수수료는 실비정산하고,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만 별도로 지급하며 나머지 재료비, 노무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1,189,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였고, 이후 1, 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증가된 공사대금은 그중 85%를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하도급게약에 따라 지급할 공사대금 1,319,338,727원 가운데 1,247,572,52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71,766,29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2017. 11. 21.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원인을 정리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이 71,766,297원이라고 하면서도 청구취지는 감축하지 않았다
).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만일 원고가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공급가액의 78% 이하의 공사비용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