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86,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12. 1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1) 피고는2012. 9. 14.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부터B 일대의 C건물신축공사를공사기간은 2012. 9. 24.부터 2014. 7. 10.까지로, 공사대금은 9,960,035,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그 후 2014. 7. 9. 설계변경으로 897,620,000원이 증액되어 공사대금은 10,857,655,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을 제8호증의 3). 2) 울주군은 당초 피고와 계약한 공사항목 중 실내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보강하여 추가하기로 하고 책임감리자인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설계변경을 지시하였다.
원고는 C건물신축공사 중위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하수급하기 위하여 피고, 울주군과의 합의하에 2013. 9.중순경 울주군에 인테리어 공사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3) 울주군은 2013. 9.하순경 원고를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할 인테리어업체로 선정하였고, 원고는피고로부터이 사건 공사를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공사범위나 공사대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 울주군, 피고는 원고가 일단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 추후 울주군청 감독관, 감리단장, 피고가 협의하여 원고가 투입한 물량정산결과에 따라 공사비를 증감하여 공사금액을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공사의 착수와 견적서 제출 과정 1) 원고는 2013.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디자인과 설계도면 설계를 시작하여 2013. 12.초순경 작성된 디자인과 설계도면을 울주군에 제출하여 울주군으로부터 디자인과 설계도면의 승인을 받았다.
울주군은 책임감리자를 통하여 피고에게 준공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