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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3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00:40 경 서울 은평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주점 내 무대 위에서 피해자 F(55 세) 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고인이 마이크를 빼앗는 등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방해하여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 여, 58세) 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이후 주방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G을 따라가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리고, 이빨로 왼쪽 팔꿈치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하퇴 부 좌상' 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수부 좌상' 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등 피고인은 2017. 1. 17. 01:00 경 서울 은평구 H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은 평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과 경장 K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 체포하여 연행하려 하자 J과 K에게 " 씨 발 좆같은 새끼, 짭새 새끼야 왜 왔냐,

야 좆같은 놈 아, 야 씹구 녁 같은 놈들 아, 왜 나를 잡아가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J의 목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K의 몸을 잡아 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I 파출소에 연행된 후 그곳에서 J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박고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여, 28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 우 측 슬관절 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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