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7. 00:1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42세)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K(46세), 피해자 L(46세), L의 처 피해자 M(여, 34세) 등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영상반주기 예약을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던 영상반주기를 양보하지 않고 계속하여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 A는 손으로 M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J과 서로 어깨를 밀치며 시비를 하다가 위 주점 손님인 N이 J을 말리는 틈을 이용하여 K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K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십 회 발로 짓밟거나 걷어찼다.
이에 L이 K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 B의 다리를 붙잡자, 피고인 B는 불상의 부위로 L의 등 부위,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상태에 있던 L을 그곳 부근에 있는 골목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골목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B가 또다시 J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상의 장소에서 가져온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J에게 “죽여 버린다”고 외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J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J의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코뼈 패쇄 골절, 좌측 코눈물관 폐쇄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