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법률위반( 공동 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7. 04:29 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함께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F과 피해자 G이 피고인들과 어깨 부위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7. 04:36 경 정읍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과 그 일행이 지나가며 피고인들을 보고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A은 “ 뭘 꼴 아보냐
” 라며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목 부위를 잡으며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우측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과 같이 있던 피해자 F을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팔을 밀치며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피해자 K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5 번째 늑골 선상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과 일행이 폭행당하는 것을 같이 있던 피해자 L이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