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F, G, H, I과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C는 J, K, L과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2. 19. 01:30경 서울 강남구 M 주점에서 피해자 C(31세)가 방을 착각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G도 손으로 피해자 C의 팔을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J(31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J과 뒤엉켜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 J의 목을 조르고, F은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 J을 때렸다.
또한 피해자 K(32세)와 피해자 L(여, 28세)가 위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왼쪽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L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 C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와 피해자 L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J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H(여, 26세)과 피해자 I(여, 27세)이 위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배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