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25.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17:00경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3층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C(25세)가 샤워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옷을 다른 곳으로 가져다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7. 6.경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14:2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중학교 옆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가 샤워를 하던 피고인의 옷을 다른 곳으로 가져다 놓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밥과 술을 사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횟집으로 가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17:30경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3층 배드민턴장 로비에서 같은 이유로 그 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국민체육센터 1층으로 도망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부 찰과상, 두부 좌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