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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2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03:05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8-1 앞 증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한 뒤 돌아가려 하자 경찰관 C에게, "야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C이 이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타려고 하자 피고인이 뒤따라와 순찰차의 조수석 백미러를 발로 차고, 위 C이 이를 말리자 "좆 까고 자빠졌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112신고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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