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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4 2018누645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며, 이는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마 원고들은, 난민으로서의 ‘박해’에는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중국 정부의 F종교단체 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활동을 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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