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들은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재결처분이 아니라 이에 따라 행해질 후속처분에 대하여 다투면 족하므로, 이 사건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를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4 원고들이 이 사건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거부처분의 취소재결뿐만 아니라 이미 그 취소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이 사건의 사안과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재결처분은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불허가처분인 이 사건 원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어서 형성적 효력이 있는 형성재결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성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므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