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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8누43400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④ 을 제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3년 11월 정규직 근로자 중 16일 미만 근로자는 메디피아가 4명, 메디피움이 54명으로 총 58명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을 제7호증에 기재된 수치와 일치하는 반면, 갑 제11호증에 기재된 수치와는 불일치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3) 피고는 매년 대상자들에게 사업주신고안내서를 발송하여 사전에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담당 지사에서도 고용부담금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매년 1월에 사업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위 사업주신고안내서에는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 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 소속의 모든 사업장을 취합하여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0행 ‘을 제3’ 다음에 ‘, 5, 6’을 추가함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3행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뿐만 아니라 피고가 매년 사업주신고안내서와 사업주설명회를 통해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 소속의 모든 사업장을 취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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