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아래에서 제7행 “알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 ③ 하역 작업을 화물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망인이 넘어진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이 실수로 헛디디거나 또는 신체 내부의 문제로 갑자기 의식을 잃어 넘어졌을 경우 등 화물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항 제2호의 ‘관리’란 화물차 또는 그 고유장치로 인하여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능을 유지, 보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화물차의 하역작업을 이러한 관리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의 관리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관리행위와 망인의 추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제1심판결문 제24면 아래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설령 원고들이 청구하는 재활치료자금과 사망보험금이 재해보장특약과 주계약으로 각각 따로 보장되고,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고의 제1보험계약상 재해보장특약에 따른 재활치료자금과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중복지급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재해가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을 요구하는바(제1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1조 제1항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