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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8누5028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7행 ‘분담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만약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각자 자신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이라면, 각 사업구역의 배수관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더라도 사업구역별 배수공사비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부담하고, 측량 등의 방법으로 경계를 제대로 정하여 각 면적에 따라 토목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 사이에서 공사비용을 그러한 방식으로 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 경계도 제대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문 제8면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⑤ 원고 E은 부동산 매매,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A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원고 B를 감사, 원고 C를 사내이사로 하여(위 원고들이 임원의 전부이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2. 10. 15. 설립등기를 마쳤는데(소장 첨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에 의하면 원고 E은 원고 A, B, C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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