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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6 2018누39777
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행 ‘검측감리’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검측감리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본문 마지막 행 ‘것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더구나 총사업비는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준공일 당시에는 총사업비를 확정할 수도 없어, 그에 따라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구체적 범위 역시 확정할 수 없으며, 사실상의 준공 이후에도 준공확인을 받기까지 최종 점검과 보완 및 각종 행정 업무 등이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이 사실상의 준공일에 곧바로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4행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 그러므로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하면서 공사의 투자비 보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고, 비관리청이 이를 수락한 상태에서 관리청이 총사업비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비관리청의 수락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총사업비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일 뿐, 관리청이 정당한 총사업비에 미달하게 산정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무상사용권을 사전에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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