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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SM5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8:20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521의 신호 등 있는 동대구 역 네거리 교차로를 신세계 백화점 쪽에서 지하철 신천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이러한 경우 신호를 잘 지키고 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파티마병원 쪽에서 MBC 네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조이 맥스 30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전치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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