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0:14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계룡로에 있는 대전 일보 네거리 교차로를 대전 일보 쪽에서 신촌 네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촌 네거리 쪽에서 대전 일보 쪽으로 교차로를 건너 던 피해자 C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합의되지 못한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