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9 2016고단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21:40 경 대구 서구 달 서로 249 비원교 네거리 신호 등 있는 네거리 교차로를 북 구청 쪽에서 서부 소방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좌측 편인 비산 지하도 쪽에서 우측 편인 원대 네거리 쪽으로 자전거 횡단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56세) 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 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