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6: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 암 역 네거리 교차로를 동 구청 쪽에서 신흥 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제 2 치수 교 네거리 쪽에서 판 암 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포터Ⅱ 화물 차 운전자인 피해자 D(44 세) 가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복부가 위 화물차 핸들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