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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송라로에 있는 신천역 네거리를 동대구 역 네거리 쪽에서 청구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29세) 이 운전하는 D GTS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5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신호 현시체계 하달

1. 사망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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