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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3 2015고정1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를 업무로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1: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 비산 네거리 교차로를 비산 교회 쪽에서 비산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비산 지하도 쪽에서 비산 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D 운전의 E 개인 택시 좌측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옆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상대방 피해 운전자 D에게 치료 기일 약 2 주간을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F(24 세 )에게 치료 기일 약 2 주간을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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