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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29 2019가단155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가단9510호로 정산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8. 3. 7.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3. 25. 확정(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소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는 2018. 3. 25.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전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9. 4. 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그 시효연장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또한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5.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압류는 금전채권의 실행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인 점에 비추어 강제집행이 종료하였을 때 효력이 소멸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권 추심을 마친 때로부터 다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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