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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55395
약속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는 재판상의 청구,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되며(민법 제168조 제1호, 제2호),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고(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178조 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및 백세약품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5가합5969호 물품대금 사건의 승소판결이 2005. 9. 13. 선고되어 2005. 10. 20.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가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청주지방법원 2011타채1161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12. 28. 발령되어 2012. 1. 3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승소판결에 의해 확정된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 전 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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