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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2265
소멸시효연장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9가소32003호 매매대금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9가소32003 판결이 2009. 12. 31.경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9. 2.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597호로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2019. 11. 20.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6,244,630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위 채권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채권추심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위 채권압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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