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4가단19760호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4가단19760호 판결이 2004. 12. 23.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4. 5. 21. 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224호로 피고들의 ㈜ D 등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2014. 5. 23.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2014. 5. 21.자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었거나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