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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10 2019가단1847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가단11589호로 매매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 30.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2. 17. 확정(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소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는 2019. 2. 17.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전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9. 4. 1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그 시효연장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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