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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60835
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10846호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7. 30.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8. 10. 21.경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는 자신이 2018년경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을 근거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로부터 약 3,200만 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압류는 금전채권의 실행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인 점에 비추어 강제집행이 종료하였을 때 효력이 소멸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권 추심을 마친 때로부터 다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8년경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달리 시효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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