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 내지 18행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을 ”원고와 피고는"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6. 3.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오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자. 원고는 당심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12. 31. 소외 U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후 위 부동산을 U에게 인도하였는데, U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 내지 16행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사실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