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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나10996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마지막 행까지(1.의 다.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L조합 소유 부동산을 전부 매수하고자 하였고, 2014. 12. 8. 대전지방법원 2014머24216호로 P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가)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이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P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4.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S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5. 7. 21.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5.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및 제3행의 ‘감정인 T의 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T의 감정결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을 ‘을 제1 내지 4, 9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2행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4행부터 2행까지[2. 나.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L조합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P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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