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1998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의 “5 내지 13호증”을 “5 내지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3~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의 면책사유가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