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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0022
공유지분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같은 면 제6행 각 “피고 F”을 각 “제1심 공동피고 F”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들”로, 같은 면 같은 제7, 8행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을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N, M의 각 증언”으로 각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 16행 “피고 F, G”을 “제1심 공동피고 F과 피고 G”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 “피고 G의 근저당권”을 “제1심 공동피고 F과 피고 G의 각 근저당권”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 16행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6호증,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을 “위 기초사실과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 18행 “O이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을 초과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토지 중 각 1/8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져서 위 부분에 관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 “피고 F, G”을 "제1심 공동피고 F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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