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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21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28』 피고인은 2019. 9. 26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실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잠금 장치가 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현관문 입구까지 들어가 위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679』 피고인은 2019. 12. 6. 03:1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수회 발로 걷어 차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수회 발로 걷어 차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9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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