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28』 피고인은 2019. 9. 26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실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잠금 장치가 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현관문 입구까지 들어가 위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679』 피고인은 2019. 12. 6. 03:1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수회 발로 걷어 차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수회 발로 걷어 차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9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