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제주시 C빌라 22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20여회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현관문 및 시가 18만 원 상당의 현관문 열쇠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 및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만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그들이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수사기록 14, 22면)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