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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443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6. 28. 04:5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3동 102호 처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행패를 걱정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곳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을 현관문에 수회 집어던지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고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7. 02: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의 신문투입구 덮개를 걷어 차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15. 7. 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인천지방법원 2015처34)을 받고, 같은 해

7. 8. 피해자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문을 받아 열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3. 12:18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고, 같은날 15:45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 누워 있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7. 02:20경 전항과 같이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조치보고서, 임시보호명령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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