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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8 2015고단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4세)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1. 05:10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초인종을 누른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6cm, 칼날길이 약 22cm)을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20cm)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장도리 부분을 문틈에 끼워 넣고 강제로 벌리려고 시도하여 현관문 모서리 부분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재물손괴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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