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642』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5세) 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22:29 경 서울 광진구 C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맞은편에 서서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음식 및 집기를 쓸어버린 다음,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0 고단 4017』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5세) 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6:5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F 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위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잡이를 손으로 수 회 강하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이를 찌그러뜨리고, 손잡이를 수 회 강하게 잡아 당겨 위 현관문 안쪽에 설치된 잠금 장치를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6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D 1장
1. 수사보고 (CCTV 재생 확인),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2020 고단 40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자의 이웃 탐문 수사),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