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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9:1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달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태전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D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염좌 및 급성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F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3세)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9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190,2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940,83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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