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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1:07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제일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안사거리 쪽에서 수봉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매그너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클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같은 G(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같은 H(6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견관절 양측 등의 상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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