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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대로 550번길 6에 있는 대우이안 아파트 앞 도로를 양산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C 렉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3차로로 급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3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C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위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7,125,960원이 들 정도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14,00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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